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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출처 -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 손실보상금 8900억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4월 17일자로 해제되어서손실보상금 지급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지난 27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였고 손실보상은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1.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 지원금액 및 신청대상자 

 

 

 

 

1.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1) 신청기간 

29일부터 첫 닷새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 

29일 부터 내달 14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당일 신청시 당일에 보상금을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이번에도 전번과 동일하게 해당 당사자에게 문자로 발송이 된다고 하며,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 및 대상자 여부 확인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을 검색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를 참고하셔도 손쉽게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2. 지원금액 및 신청대상자 

 

1) 지원금액 

이번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보면 식당 카페등이 많으며, 업종별 평균 보상액은 유흥시설 172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늦은시간에매출이 발생해야하는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서 손실이 가장크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체 규모를 보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업체가 신속보상 대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상으로는 하한액인

100만원을받는 사업체는 82%를 차지 하였으며, 100~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 500만원받는 사업체는 2.1%

라고 합니다. 

 

 

 

 

2)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이전을 기준으로 하여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경우에, 문자로 발송이 된다고합니다. 

또한 누리집 (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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