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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인가구 , 맞벌이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며,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첨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 목차 >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 

2. 생애최초 특별공급( 혼부부 및 1인 가구 포함 ) 조건은? 

3. 기타 주택청약 종류는 ?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202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 첫 번째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 

 

그럼 제일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엇인지부터 ,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생애 최초로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 한해서 청약을 할 때 경쟁 없이 따로 

분양을 받을수있도록 하는 지원제대로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애 최초이기때문에 1회성을 띄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분양에서 신청 가능한 제도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러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반드시 만들어놓는것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장점은, 국민 주택 분양일때 공급물량 전체의 30% 범위 정도로 모집을 받으며

기존의 다른 청약과는 다르게 점수를 통해서 선정하는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2.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부부 및 1인 가구) 조건은? 

202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 두 번째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다음으로는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크게 2가지를 통해서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 소득 최대 140% ( 맞벌이 160% ) 이하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 1인가구 포함 ) 

-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 단 1인가구는 60㎡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 조건 

- 청약통장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모든 것은 청약통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 이상 경과 

그리고 총 12회 이상청약통장에 저축을 해야 합니다. 

(단, 기간 및 횟수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미리 해당 지역의 횟수 및 기간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청약 통장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연습하기 | 인터넷청약 | LH청약센터

 

 

 

▶ 달라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첫 번쨰.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 

-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두번째.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 다만, 소득기준 160%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 약 3.3억 원 ]을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3. 기타 주택청약 종류는? 

202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 세 번째

 

▶ 기타 주택청약 종류 

그럼 마지막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해당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소득기준 충족하면 청약의 경재없이 별도로 공급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세대가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무주택기간, 자녀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이 있다고 합니다. 

 

 

3. 일반 주택청약 

모든 청약통장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횟수, 통 장안에 금액 등의 조건이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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