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알아보기(개정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한 3월부터 신청이 시작된 작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신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잘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지급액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
2. 2022 근로장려금 개정안
3. 신청자격 및 지급액
4. 신청방법 ( 반기 신청방법 )
5. 관련 영상 및 알아두면 유용한 글들
1. 근로장려금이란?
2022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첫 번째
[ 첫번째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개정안
2022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두 번째
[ 두번째 ] 근로장려금 개정안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면,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다소 미흡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
② 홀벌이 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 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 6개월 ) 지급 제도 첫 시행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 근로장려금이 3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되어 , 최대 지원액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반기 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액은 연간 신청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세 번째
[ 세번째 ] 신청자격 및 지급액
우선 먼저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서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300만원미만 | 150만원 | |
다 | 300만원 이상 ~ 2,8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1천 300분의 150 |
|
홀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분의 250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 총급여액 등 - 1,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00 |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네 번째
[ 네번째 ] 신청방법 ( 정기 , 반기 신청 )
이제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방법으로 나눠서 2가지를
각각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544- 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② 손 택스 ( 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 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 - 3636 )에 전화하여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①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모바일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서 신청
손 택스 앱 실행 후 록인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접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확인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그럼 다음으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 반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위의 정기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 반기 )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및 지급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 반기 )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 2021. 9 . 1 ~ 9. 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
2021년 하반기분 | 2022 3. 1 ~ 3. 15 |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정산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 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5. 관련 영상 및 알아두면 유용한 글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youtube
채널 : 노인요양 365 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YrUOdmriG_pZatQPKpavsA
< 알아두면 유용한 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