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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알아보기(개정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한 3월부터 신청이 시작된 작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신청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잘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지급액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개정안)

 

 

<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

2. 2022 근로장려금 개정안

3. 신청자격 및 지급액

4. 신청방법 ( 반기 신청방법 ) 

5. 관련 영상 및 알아두면 유용한 글들

 

 

1. 근로장려금이란? 

2022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첫 번째 

 

[ 첫번째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개정안

2022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두 번째 

 

[ 두번째 ] 근로장려금 개정안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면,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다소 미흡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 

② 홀벌이 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 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 6개월 ) 지급 제도 첫 시행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 근로장려금이 3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되어 , 최대 지원액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반기 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액은 연간 신청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세 번째 

 

[ 세번째 ] 신청자격 및 지급액 

우선 먼저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서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300만원미만 150만원
300만원 이상 ~ 2,8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1천 300분의 150
홀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분의 25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 총급여액 등 -
1,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00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네 번째 

 

[ 네번째 ] 신청방법  ( 정기 , 반기 신청 ) 

이제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방법으로 나눠서 2가지를 

각각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544- 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② 손 택스 ( 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 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 - 3636 )에 전화하여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①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모바일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서 신청 

손 택스 앱 실행 후 록인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접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확인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그럼 다음으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 반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위의 정기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 반기 )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및 지급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 반기 )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지급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 9 . 1 ~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2021년 하반기분 2022 3. 1 ~ 3. 15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 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5. 관련 영상 및 알아두면 유용한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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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bAnhYqS7D7U

출처 : youtube  

채널 : 노인요양 365 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YrUOdmriG_pZatQPKpavsA

 

 

< 알아두면 유용한 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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