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휴수당 알아보기 ( feat. 계산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휴수당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 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할수있는 방법 등에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1. 주휴수당이란 ?
2.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3. 주휴수당 계산방법 ( feat. 계산기 )
1. 주휴수당이란 ?
2022 주휴수당 알아보기 - 첫번째
[ 첫번째 ] 주휴수당이란?
제일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랑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가(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
2022 주휴수당 알아보기 - 두번재
[ 두번째 ] 주휴수당 지급조건
그럼 다음으로는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또한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크게 4가지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자라면 주 15시간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에 충족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2시간씩 주 5일을 근무자라면 주 15시간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근로일 개근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연차, 월차와는 별개로 무단결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
( 변경 전 ) 1주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은 행정해석 변경 전엔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했지만, 현재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하니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④ 사업자등록을 마친 모든 사업장에 적용
기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필수 조건이 아니였지만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에 충족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주휴수당의 지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게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고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간단하게 나의 주휴수당을 계산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2 주휴수당 알아보기 - 세번째
[ 세번째 ] 주휴수당 계산방법 ( feat. 계산기 )
그럼 다음으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서
나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무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중이고 시급이 만원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은 = 하루근무시간 8 X 시급( 10,000원 ) = 80,000원 이 주휴수당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나의 주휴수당을 계산할수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 주 40시간 근로 미만 ] 그리고 [ 주 40시간 근로 이상 ] 근로자가 계산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약정시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
40시간이상 근로자는 8 X 약정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