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모든 궁금증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모두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고민들 하시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연차휴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번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1. Q&A 로 알아보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2. 연차수당 계산방법
[ 첫번째 ] 연차휴가 모든 궁금증 해결하기 - Q&A로 알아보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Q1. 연차 쓸 때 사장님 눈치가 보여 힘들어요.
A1. 연차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연차 사용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합니다.
이렇듯 위에서 설명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경우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사장님이 연차를 지금 쓰라고 강요하면 어떡하죠?
A2.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단, 사업주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하여 연차를 소진할수있다고하는데요.
그렇다면 연차 사용 촉지 제도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
1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사용 시기 정해서 신청하도록 사업주가 서면으로 촉구
2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 지정
그럼에도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특정 기간 전까지 사업주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Q3.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A3. 전화상담 : ( 국번 없이 ) 1350
편리하고 빠른 인터넷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list.do
그럼 계속해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의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 ] 연차휴가 모든 궁금증 해결하기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한 직장에서 근속 연가가 올라갈수록 늘어나며 근속연수 21년 차가 되면 유급휴가가 최대치인
1년에 25일까지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는 더 이상 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일 이후 1년 이내에 소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던지, 연차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노사가 합의하여,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하며, 위에서 언급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이러한 연차 촉진제도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경우에 따라 미사용분 연차수당이 소멸되지 않고 1년 더 연장하는 합의를 한 사업장도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만일, 연차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1일통상입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아래를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나의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odong.or.kr/AnnuaVacationPayCal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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