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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애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뒤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잇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 부터 8월 5일까지 받는가고 하는데요 

 

 

가입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진행하며, 부득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편리하게 아래를 참고하시면 가입 및 가입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바로가기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 ~ 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 200만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다라 만 15~ 39세 까지 가입 연력을 확대하고,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원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복지정책관의 말이 있었으며,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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