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 feat. 개편사항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또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주거급여란 ?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관련 영상 및 알아두면 유용한 글들
1. 주거급여란?
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 첫 번째
[ 첫번째 ] 주거급여란?
그럼 우선 주거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달라진 점
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 가구로 구성 )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 ( 2022 기준 )
②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2022년부터 달라진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 두 번째
[ 두번째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다음으로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원대상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면,
지원대상은 소득안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되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역한
소득안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에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소득안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 원
- 3인 가구 : 1,792,778 원
- 4인 가구 : 2,194,331 원
- 5인 가구 : 2,590,818 원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주거급여에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
그럼 잠깐 여기서 2022년부터 달라진 주거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 개편 전 ) 주거급여 | ( 개편 후 ) 주거급여 "22년 기준"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안정액 현금급여기준선 중위 33%이하 | 소득안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
지원기준 | ( 현금급여기준액 + 소득안정액 )의 약 22% |
수급권자 소득안정액, 가구원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단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강화 |
소요예산 | 7,885 억원 | |
가구량 평균 임차 금액 | 9만원 | |
전달 체계 | 지자체 | 보장기관 |
3. 지원내용
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 세 번째
[ 세번째 ] 지원내용
그럼 다음으로는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으로는,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②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기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린다고 합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가구원수, 급지로 나타내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 2급지 (인천/경기)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 ( 그 외 ) |
1인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가구 | 588,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③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참고사항으로는,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으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한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 네 번째
[ 네번째 ] 신청방법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복지로 )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육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시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 - 0777 )
5. 관련 영상 및 알아두면 유용한 글
글과 관련된 영상 및 알아두면 유용한 글들을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youtube
따복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2V934gDqmHztP9xJZhpD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