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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방법 등등 다양하게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택연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자세하게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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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주택연금이란 ?

2. 가입요건 

3. 지급방식 & 수령액 조회방법

4. 신청방법 

 

 

 

1. 주택연금이란? 

[ 첫 번째 ] 202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방법 - 주택연금이란? 

그럼 제일 먼저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쉽게 말해서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첫 번째. 평생 거주, 평생 지급

평생 도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러한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입요건

[ 두 번째 ] 202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방법 - 가입요건 

가입요건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입 가능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 

 

 

② 주택 보유수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 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 보유수에 포함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1 주택자만 가능

 

 

③ 대상 주택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종신방식/대출상환방식/우대방식 확정기간방식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가입 가능
노인복지주택 가입가능 가입불가
복합용도주택 가입가능( 단,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 ) 

 

④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 

 

⑤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입요건까지 알아보았으니, 아래에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얼마나 수령이 가능한지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급방식 & 수령액 조회방법

[ 세 번째 ] 202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방법 - 지급방식 & 수령액 조회방법 

여기서는 지급방식과 수령액 예상 조회방법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선은 지급방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신 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 한도의 50% 이내 )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 확정기간 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반드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번째. 우대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 우대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 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② 예상 수령액 조회 

예상 주택연금 조회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 신청방법 

[ 네 번째 ] 202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방법 -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가입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상담/신청 - 심사 - 약정 / 보증 설정 - 보증서 발급 - 실행  순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무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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