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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 대상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코로나 19장 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를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며, 지원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사업 대상자격

 

 

 

< 목차 >

 

1.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이란? 

 

2. 대상 자격은 ?  ( feat. 대상자격 모의계산 ) 

 

3. 지원내용 

 

 

 

 

1.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이란? 

[ 첫 번째 ]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이란? 

 

우선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매달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사업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대상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상 자격은? 

[ 두 번째 ]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 - 대상 자격 ( feat. 모의계산 )

 

대상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면, 

 

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②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올해 중위소득 참고 

중위소득 60%

1인 가구 -  116만 6887원 

2인 가구 - 195만 6051원 

3인 가구 - 251만 6821원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 326만 85원 

4인 가구 - 512만 1080원

 

아래를 참고하시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글 작성 일로부터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만일 대상 자격에 해당된다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원내용

[세 번째]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 - 지원내용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일,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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