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행복주택 가입조건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복지의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엇이며,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행복주택 가입조건 조회하기

 

 

더보기

< 목차 > 

1. 행복주택이란? 

2. 입주조건 

3. 거주기간 

4. 신청방법 

5. 관련영상 및 알아두면 유용한 글

 

 

 

 

1. 행복주택이란?

[ 첫번째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 행복주택이란?

그럼 제일 먼저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로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자격에 적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입주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행복주택의 장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가입조건 조회하기

 

 

< 행복주택의 장점 > 

① 젊고 할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주변에 경제활동이라던가,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습니다.

 

②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위에서도 언급드렸듯,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시킬수 있습니다. 

 

③ 소통, 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이처럼 여러가지의 특장점을 소개해드렸지만, 뭐니 뭐니 해도 직장, 학교 등에 가까운 곳에서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며, 이러한 행복주택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러한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입주조건 

[ 두번째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 입주조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고 해도 나에게 입주조건이 맞지 않다면,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입주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② 청년계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잇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③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태아 포함 )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022년 소득 및 자산기준 참고 > 

① 소득 : 3인 기준 ( 100% ) 약 641만 원 , ( 120 % ) 약 770만 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② 자산 

- 대학생 : 총 자산 8,6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총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357만 원 

 

 

 

 

 

3. 거주기간

 

[ 세 번째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 거주기간 

그럼 아래에서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6년
신혼부부,  무자녀 ( 6년 ), 자녀 1명 이상 ( 10년 ) 

 

 

 

 

4. 신청방법

 

[ 네 번째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절차 순서에 따라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② 신청 

( 현장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청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 ( 1611 - 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⑤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5. 관련 영상 및 알아두면 유용한 글 

< 관련 영상 > 

 

 

< 알아두면 유용한 글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였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는시간을 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도

black-sheepwall.tistory.com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 대상자격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 대상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코로나 19장 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를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

black-sheepwall.tistory.com

 

 

202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202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할 주

black-sheepwall.tistor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