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복지의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엇이며,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1. 행복주택이란?
2. 입주조건
3. 거주기간
4. 신청방법
5. 관련영상 및 알아두면 유용한 글
1. 행복주택이란?
[ 첫번째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 행복주택이란?
그럼 제일 먼저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로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자격에 적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입주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행복주택의 장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의 장점 >
① 젊고 할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주변에 경제활동이라던가,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습니다.
②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위에서도 언급드렸듯,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시킬수 있습니다.
③ 소통, 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이처럼 여러가지의 특장점을 소개해드렸지만, 뭐니 뭐니 해도 직장, 학교 등에 가까운 곳에서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며, 이러한 행복주택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러한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입주조건
[ 두번째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 입주조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고 해도 나에게 입주조건이 맞지 않다면,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입주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② 청년계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잇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③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태아 포함 )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022년 소득 및 자산기준 참고 >
① 소득 : 3인 기준 ( 100% ) 약 641만 원 , ( 120 % ) 약 770만 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② 자산
- 대학생 : 총 자산 8,6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총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357만 원
3. 거주기간
[ 세 번째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 거주기간
그럼 아래에서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 6년 |
신혼부부, | 무자녀 ( 6년 ), 자녀 1명 이상 ( 10년 ) |
4. 신청방법
[ 네 번째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가입방법 -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절차 순서에 따라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② 신청
( 현장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청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 ( 1611 - 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⑤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5. 관련 영상 및 알아두면 유용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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